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교화 여지 없어"
- 2023. 1. 1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환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답니다.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길 경우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 총의로 현행법이 사형을 채택하는 이상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시스템을 믿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에게도 범행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하지만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