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인해서, 시험을 치른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1명이 두 번째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기일이 재차 미뤄졌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3일 오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20) 두 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이 불출석해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답닏.
재판부는 이전에 지난달 1일에도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자매 두 사람이 모두 불출석해 연기했는데, 이날 재판에는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한 명이 불출석했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환장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도 어떻게 안 좋은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