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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유준원 30억 피소, 방송 연예계 ‘예의주시’ 왜?
- 2023. 9. 13

외주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예계는 물론 방송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9월 13일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답니다.

앞서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은 후속 그룹 ‘판타지 보이즈’ 전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뉴스엔에 "회사 입장에서 데뷔조였던 참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주주의 권리 역시 침해됐다"며 소송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펑키 측은 "서바이벌 참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데뷔하는 것을 전제로 출연한다. 데뷔조로 선발될 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제작사 측과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며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일반적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유준원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추후 유준원 측의 요구사항 13가지를 추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했으나 유준원은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답니다.

반면 유준원 측은 "포켓돌스튜디오는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을 요구했고, 수정을 요구하자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계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향후 대책을 모색 중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멤버가 방송 프로그램 참여 당시 사인한 계약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 부분이 소송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제작이 되거나 추진 중인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은 출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제작사들은 출연진들에게 과거보다 한층 더 보강된 출연계약서 및 전속계약서에 사전 동의 사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데뷔를 꿈꾼 유준원은 이제 막 출발을 앞둔 상황이었다. 소송전이 이어지고 가수 데뷔는 사실상 무산됐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답니다.

방송 출연 전 맺은 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고, 법정 소송으로 끌고 간 당사자와 향후 누군가가 계약을 맺어 가수로 데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유준원 군이 소송이 잘 마무리 돼 가수로 데뷔한다고 하더라고 그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지만 대중들에게는 많은 신인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설령 그가 독자적인 길을 간다고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출발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MBC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을 통해 선발된 다국적 글로벌 보이 그룹이다. 유준원을 뺀 11인 체제로 오는 9월 21일 데뷔를 앞두고 있답니다.